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4. 23.> | |||||||||||||||||||||||||||
| 농업생산기반시설 | [ ] 등록 | 신청서 | |||||||||||||||||||||||||
| [ ] 변경등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신청자 | 기관(단체)명 | ||||||||||||||||||||||||||
| 주소지 | |||||||||||||||||||||||||||
| 구조 | 규모 | 수혜면적 ha | |||||||||||||||||||||||||
|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황 | 설치 | 기관(단체)명 | |||||||||||||||||||||||||
| 소재지 | |||||||||||||||||||||||||||
| 설치년도 | 설치비 | ||||||||||||||||||||||||||
| 유지ㆍ관리 | 기관(단체)명 | ||||||||||||||||||||||||||
| 소재지 | |||||||||||||||||||||||||||
| 10a당 부담액 | 원 | 수혜자 수 | 명 | 관계면적 | ha | ||||||||||||||||||||||
| 관리비 연액 | 천원 | ||||||||||||||||||||||||||
|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등록ㆍ변경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 ||||||||||||||||||||||||
| 1.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부 2. 수혜구역도(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를 말하며, 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다만, 용수로, 배수로 및 농로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 1.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임야)대장 3. 지적도(수혜구역에 대하여 축척 1천분의 1부터 5만분의 1까지의 지형도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청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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