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1. 14.> | ||
|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업무정지기간 중에 환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3.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3명 이상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4. 법 제27조제2호에 따라 상시 고용해야 하는 환지사의 수에 2명 이내로 못 미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부족한 환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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