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표지 | 신청 면적 (㎡) | 신청사유 | 분할납부 형식 | 비고 | ||||||||||||||||||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 1년에 ( )회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 ||||||||||||
|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분할납부 결정 | |||||||||||||
| ▼ | |||||||||||||
| 고지서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분할납부고지서 | |||||||||||
|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