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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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10. 15.> | |||||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기간은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분기준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및 4차 위반이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일과 재적발일로 한다(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 및 나목에서의 2차, 3차, 4차란 각각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 가운데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6)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1호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 시정명령 | 시정명령 시정명령 | 사업장 폐쇄명령 사업장 폐쇄명령 | ||
| 나.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2호 | 사업정지 5일 | 사업정지 1월 | 사업정지 3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다.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라.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월 | 승인취소 |
| 마. 법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4호의2 | 사업정지 3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 바. 법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 사. 법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6호 | ||||
|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 2) 농어촌민박사업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5일 | 사업정지 1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 아.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7호 | 사업장 폐쇄명령 | |||
|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8호 | 사업정지 3월 | 사업장 폐쇄명령 | ||
| 차.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89조 제1항제9호 | 사업장 폐쇄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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