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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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2.12.11> | ||||||||||||||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사업구분 | [ ]농어촌마을 건설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가목) [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나목) | |||||||||||||
| 신청인 | 추진위원회의 명칭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가칭)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추진위원회 설립명세 | 설립목적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시행 예정구역 | 구역 명칭 | 구역 면적 (㎡) | ||||||||||||
| 위치 | ||||||||||||||
| 동의사항 | 토지등 소유자 수 | (토지소유자 : 명) (건축물소유자 : 명) (지상권자 : 명) | 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 소유자 수) | |||||||||||
|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 ㆍ 군 ㆍ 구(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 지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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