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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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2.12.11> | ||||||||||||
| 환지 부지정 | [ ] 신청서 [ ]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 ||||||||||
| 토지 명세 | 종 전 토 지 | 신 청 사 항 | ||||||||||
| 동ㆍ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환지 부지정 또는 특별히 줄이는 면적 (㎡) | ||||||||
| 계 | ||||||||||||
| 토지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농어촌정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지를 지정받지 않거나 면적을 특별히 줄여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권자 | |||||||||||
| 위의 신청(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 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신청(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 (대표자) | |||||||||||
| 주 소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환지 부지정 신청(동의)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 환지계획을 정할 때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하거나 동의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25조 제6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환지를 지정하거나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방법 및 시기를 그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동의)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신청서(동의서 작성 | ▶ | 접수 | ||||||||||
| 제출 | ||||||||||||
| ▼ | ||||||||||||
| 검토 | ||||||||||||
| 통보서 | ◀ | |||||||||||
| 확정 | ||||||||||||
| 통보 | ||||||||||||
| ▼ | ||||||||||||
| 환지계획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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