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61호서식] | ||||
|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 | ||||
| 교환ㆍ분할ㆍ합병사업시행 지구에 포함된 시ㆍ군ㆍ구 관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별첨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협의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