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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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3.3.24> | ||||||||||||||||||||||
|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업지구명 | 지구 | |||||||||||||||||||||
| 사업지구 소재지 | ||||||||||||||||||||||
| 사업 종목 | ||||||||||||||||||||||
| 사업 시행 확정 승인번호 및 연월일 | 승인번호 – 호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 | 양여신고면적 | ㎡ | ||||||||||||||||||||
| 위 표시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를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고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 1부 2. 국공유지 무상 편입도(축척 1천분의 1) 또는 확정도(경지 정리의 경우에는 축척 1천분의 1,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 |||||||||||||||||||||
| 처리절차 | ||||||||||||||||||||||
| 증여서 작정 | | 접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정 | | 결과 통지 | ||||||||||||||
| 신고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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