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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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6서식] <개정 2025. 12. 26.> | |||||
| 조치명령서 | |||||
| 제 호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상 건축물 |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 ||||
| 건축물의 위치 | |||||
| 건축물의 용도 | |||||
| 조치명령 내용 | 조치명령의 사유 | ||||
| 조치명령의 내용 | |||||
|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 | |||||
| 귀하가 소유한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5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치를 명령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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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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