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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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신청자 | 기관(단체)명 | ||||||||||||||||||
| 주소지 | |||||||||||||||||||
| 폐지시설내용 | 시설명 | ||||||||||||||||||
| 시설위치 | |||||||||||||||||||
| 폐지사유 | |||||||||||||||||||
|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처리계획 | |||||||||||||||||||
| 시설 및 재산의 매각 대금사용계획 | |||||||||||||||||||
|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신청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수수료 없음 | |||||||||||||||||
|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 |||||||||||||||||||
|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청인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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