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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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2.12.11> | ||||||||||||||||
| 권리 변동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토지 표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
| 매도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매수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권리변동사항 | ||||||||||||||||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제한내용 | ||||||||||||||||
| 「농어촌정비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도인 매수인 소유권(대표자) 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처분의 제한 내용 1부(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권리 변동 신고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작성방법 | ○ 권리 변동 상황: 매매, 교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사항을 작성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내용: 원래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말소되거나 새로 설정되었을 때의 내용을 적음(예: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 등) | |||||||||
| 근거 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에 이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에 제한이 있었으면 그 당사자는 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제출 | ||||||||||
| ▼ | ||||||||||
| 검토 | ||||||||||
| ▼ | ||||||||||
| 결재 | ||||||||||
| ▼ | ||||||||||
| 환지계획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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