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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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0. 8. 20.> | ||||||||||||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업종(2종 이하) : 5일 업종(2종 이상)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
| 업종 | ||||||||||||
| 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자본금 | 원 | |||||||||||
| 영업개시 연월일 | ||||||||||||
| 변경사유 | ||||||||||||
| 「농어촌정비법」 제8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수입증지) | ||||||||||
|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신청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수수료(수입증지) 1만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
| 첨 부 서 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신고의 경우 | 1.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 1부 2.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3. 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 1부 4. 교육증명서(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로서 「식품위생법」 제41조제1 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변경신고의 경우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⑥ (생 략)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 결정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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