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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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0. 8. 20.> | ||||||||||||||||||||||||||||||
|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박 소재지 | 민박 명칭 | |||||||||||||||||||||||||||||
| 신고번호 | 신고 연월일 | |||||||||||||||||||||||||||||
| 변경내용 | ||||||||||||||||||||||||||||||
| 조식 제공 | [ ] 제 공 [ ] 미 제 공 | |||||||||||||||||||||||||||||
| 조식 제공 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 냉장고 : 대 |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 ||||||||||||||||||||||||||||
|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 |||||||||||||||||||||||||||||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정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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