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1. 14.> | ||||
| 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1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하며, "3차"란 2차 처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1호 | |||
| 1)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 허가 취소 | |||
| 2) 법 제9조제7항ㆍ제14조제2항ㆍ제23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54조제1항ㆍ제57조제2항ㆍ제59조제2항ㆍ제78조제1항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 | 승인 취소 | |||
| 3) 법 제95조제2항ㆍ제101조제4항에 따른 지정 | 지정 취소 | |||
| 나. 사정이 바뀌어 농어촌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2호 | 사업중지 또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 허가 등의 취소 | |
| 다. 법 제9조제8항ㆍ제61조ㆍ제82조제2항ㆍ제83조제2항 또는 제9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승인 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