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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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 사용허가신청서 | |||||||||||||||||||||
| [ ] 사용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현장조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
| 신청자 (사용자) | 법인 또는 기관(단체)명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이동전화번호 | ||||||||||||||||||||||
|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 |||||||||||||||||||
| 사 용 목 적 | ||||||||||||||||||||||
| 사 용 방 법 | ||||||||||||||||||||||
| 사 용 기 간 | 사용개시 예정일 | |||||||||||||||||||||
| 사용료부과 예정액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 |||||||||||||||||||||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 | 를(을) 신청합니다. | ||||||||||||||||||||
| [ ]사용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귀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청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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