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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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0. 8. 20.> | |||||||||||||||||||||||||||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승계하는 사람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승계받는 사람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변경 전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
| 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확인증 번호 | 승계일 년 월 일 | ||||||||||||||||||||||||||
| 승계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 ||||||||||||||||||||||||||
| 농어촌관광휴양지(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 1.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 그 밖의 사유: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9,3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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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신고서 | ▶ | 접수 | ||||||||||
| ▼ | ||||||||||||
| 검토ㆍ확인 | ||||||||||||
| ▼ | ||||||||||||
| 결정 | ||||||||||||
| ▼ | ||||||||||||
| 신고확인증 작성 | ||||||||||||
| 신고확인증 | ◀ | |||||||||||
|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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