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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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0. 8. 20.> | |||||||||||||||||||||||||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 | [ ] 휴양단지 [ ] 관광농원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칭) | |||||||||||||||||||||||||
| 영업의 종류 | |||||||||||||||||||||||||
| 주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폐업 사유 | |||||||||||||||||||||||||
| 신고확인증 분실 사유 | |||||||||||||||||||||||||
| 「농어촌정비법」제8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자 신고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습니다) | 수수료(수입증지)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확인 및 검토 | | 결정 | | 처리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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