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8서식] <개정 2025. 12. 26.> | ||||||||||||||||||||||||||||||||||||||||||||||||||||||||||||
|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 납부 명령 | ||||||||||||||||||||||||||||||||||||||||||||||||||||||||||||
| 1.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루어진 철거 등 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특정빈집 철거 등 소요 비용 세부 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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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기관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편번호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 / | 공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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