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7서식] <개정 2025. 12. 26.> | ||||
| 철거등 통지서 | ||||
| 제 호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상 건축물 현황 |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 |||
| 건축물의 위치 | ||||
| 건축물의 용도 | ||||
| 철거등 내용 |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그 사유 | |||
|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예정일 | ||||
| 철거 등 필요한 조치 이행기관 | ||||
| 그 밖에 필요한 내용(철거 등 필요한 조치의 기한) | ||||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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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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