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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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3.3.24> | ||||||||||||
| 증환지 지정 | [ ] 신청서 [ ]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 ||||||||||
| 토 지 명 세 | 종 전 토 지 | 증환지 희망 면적(㎡) | ||||||||||
| 동ㆍ리 | 지 번 | 지 목 | 면 적(㎡) | |||||||||
| 계 | ||||||||||||
| 토지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증환지 지정을 신청(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동의)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없 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증환지 지정 신청(동의)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근 거 법 규 | ○「농어촌정비법」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환지 지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영농 규모 확대를 희망하는 자가 동의할 경우의 환지지정. 다만, 이 경우에는 제25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더 늘릴 수 있다. | ||||||||||||
| 처 리 절 차 | |||||||||||||
| ※ 이 신청서(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동의)인 |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신청서(동의서) | ▶ | 접수 | |||||||||||
| 제출 | |||||||||||||
| ▼ | |||||||||||||
| 검토 | |||||||||||||
| ▼ | |||||||||||||
| 통보서 | ◀ | 확정 | |||||||||||
| 통보 | |||||||||||||
| ▼ | |||||||||||||
| 환지계획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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