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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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5서식] <개정 2024. 7. 3.> | |||||
| 행정지도서 | |||||
| 제 호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상 건축물 | [ ] 허가 번호, [ ] 신고 번호 | ||||
| 건축물의 위치 | |||||
| 건축물의 용도 | |||||
| 행정 지도 내용 | 행정지도의 취지 | ||||
| 해당 특정빈집 및 주변 생활환경에 관한 조치 사항 | |||||
| 조치 사항의 이행 방법ㆍ절차 및 이행 기간 | |||||
| 그 밖에 조치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알려드리니, 위의 조치 사항이 이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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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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