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90호서식] | ||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
|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의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의견이 있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항목 | 통지 내용 | 의견 |
| <그 밖의 의견>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