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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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12. 29.> | |||||||||||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증 취득 연월일 | 년 월 일 | 자격증번호 | |||||||||
| 현 근무처 | |||||||||||
| 재발급 사유 |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훼손 |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수입인지) 1,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근거 법조문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④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
| 신청서 | ▶ | 접수 | |||||||
| 제출 | |||||||||
| ▲ | |||||||||
| 발 급 | |||||||||
| ▼ | |||||||||
| 확인 | |||||||||
| ▼ | |||||||||
| 결재 | |||||||||
| 분실 사유서 분실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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