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 ||||||||||||||
| 창설환지 취득 | [ ] 신청서 [ ] 동의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 ||||||||||||
| 동ㆍ리 | 지번(위치) | 지목 | 면적(㎡) | ㎡당 단가(원) | 금액(원) | 사용용도 | ||||||||
| 신청(동의)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농어촌정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를 취득할 것을 신청(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동의)인 성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창설환지 취득 신청(동의) 안내 | |||||||||
| 제출 및 처리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근거 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계획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사업 시행상 필요하여 새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지 2. 미곡종합처리장, 공동집하장 등 농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의 용지 3. 그 밖에 농어촌 발전과 농어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 ② 제1항에 따라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사전에 동의한 자에게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지를 환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 ⑥ (생략)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동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동의)인 | 처리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소유자) | ||||||||
| 신청서 (동의서) | ▶ | 접수 | |||||||
| 제출 | |||||||||
| ▼ | |||||||||
| 검토 | |||||||||
| ▼ | |||||||||
| 확정 | |||||||||
| ▼ | |||||||||
| 환지계획 반영 | |||||||||
| 통보서 | ◀ | ||||||||
| 통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