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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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20. 8. 20.> | |
|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 | |
| 1. 표시 사항 | |
| 2. 표시 방법 | 가. 제1호의 표시 사항의 크기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민박주택의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 가로 20cm × 세로 20cm 이상 2)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경우: 크기 제한 없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 제1호의 표시 사항이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나. 제1호의 표시 사항의 아랫부분에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명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표시 사항은 민박주택의 주 출입문에 농어촌민박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잘 볼 수 있는 높이로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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