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8. 26.> | (앞쪽) | ||||||||||
| 관정카드 | |||||||||||
| 사진 (12㎝×9㎝) | |||||||||||
| 일련번호 | 시설 구분 | 인력( ) 타설( ) 기계( ) | 개발연도 년 | ||||||||
| 위치 | 시 구 동 번지 도 시 읍 군 면 리 | ||||||||||
| 수혜면적 | (㏊) | 채수량 | (㎥/일) | ||||||||
| 관직경 | (㎜) | 관정깊이 | (m) | ||||||||
| 관리자 이동상황 | 성 명 | 주 소 | 관리 기간 | ||||||||
| 관 리 구 분 | 보존( ) | 특 기 사 항 | |||||||||
| 폐기( ) | |||||||||||
| 양여( ) | |||||||||||
| 타설 기재보관( ) | |||||||||||
| ※ 작성방법 1. 시설구분과 관리 구분은 해당란에 ○표 합니다. 2. 특기사항에는 폐기, 양여 및 타설 보관한 날짜와 그 사유를 적고 양여인 경우에는 양수자의 주소, 성명을 적습니다. 3. 관정깊이는 지면에서 바닥까지를 말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 점 검 정 비 기 록 | |||
| 구분 | 날짜 | 소속성명 | 적요 |
| 기타 | |||
|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점검, 정비, 확인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적요란에는 점검인 경우→완전, 요정비, 요폐공 등으로 구분하고, 요정비에는 깊이, 관체, 뚜껑 등 요보수 내용을 적습니다. 정비 및 확인인 경우→정비사항 및 확인 내용을 적습니다. 3. 기타란에는 타설식 관정인 경우 현재 설치된 위치를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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