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4서식] <개정 2024. 7. 3.> | ||||||
| 특정빈집 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고인 | 성명 | 주소 | ||||
| (휴대)전화번호(필요시 기재) | ||||||
| 신고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위치(주소) | 건축물의 용도 | ||||
| 신고내용 | ①신고유형 [ ]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 ]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 ]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
| ②신고대상 건축물의 현황 | ||||||
| ③신고의 취지와 이유 | ||||||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자료 | 신고 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신고서 앞면의 색상이 어두운 란(접수번호 및 접수일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2. ②신고대상 건축물의 현황란에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현황과 신고의 취지ㆍ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신고인이 신고대상 건축물의 상태 및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현장 사진 등 신고대상 건축물이 특정빈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현황 사진 및 동영상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빈집정비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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