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 ||||||
| 등록번호: 환지사자격증 | ||||||
| 사진 (2.5㎝×3.0㎝) |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위의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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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0㎜[보전용지(1종)12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이 자격증 소지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20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ㆍ구ㆍ군ㆍ읍ㆍ면ㆍ동의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장부 또는 도면을 무료로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합니다. 3. 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신청을 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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