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1호서식] |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 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 1. 사 업 목 적: 2. 사업지구명: 3. 위 치: 4. 사업시행면적: 구역면적 ha 수혜면적 ha 5.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6. 총 사 업 비: 백만원 - 국 고: 백만원 - 지 방 비: 백만원 7. 사 업 기 간: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