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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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3.3.24> | ||||||||||||||||||||||||
|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기관ㆍ단체명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농어촌정비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전문 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 현황 2. 농어촌산업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의 조사ㆍ연구, 평가, 컨설팅 등 업무 수행 실적 3. 정관(법인에 해당)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4.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 등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지정결정 | | 지정결과 통지 | ||||||||||||||||
| 신청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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