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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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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제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제4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제5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별표 제6호허가 취소 등의 처분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매립지등 임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매립지등 임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매립지등 매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매립지등 매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농업생산기반시설(양수장ㆍ배수장)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농업생산기반시설(취입보)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농업생산기반시설(집수암거)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관정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농업생산기반시설(방조제)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업생산기반시설( )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사용허가신청서, 사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환지 총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환지계획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환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평정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실경작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종전 토지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지 토지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지계획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비농경지 환지지정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창설환지 토지 조서(유상ㆍ무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입체환지 토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지 부지정 특례 토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증환지 지정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비농경지 환지지정(신청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실경작지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환지계획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환지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환지계획 인가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환지계획(정정, 변경)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환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환지사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환지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분실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환지 업무 대행법인(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환지 업무 대행법인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권리 변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창설환지 취득(신청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환지 부지정(신청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증환지 지정(신청서,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일시 이용지 지정 총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일시 이용지 지정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일시 이용지 지정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일시 이용지 지정 전 토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동ㆍ리 경계선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행정구역 변경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협의 완료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교환ㆍ분할ㆍ합병 토지평정 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총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대상□ 예정]토지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마을정비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2출입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3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4특정빈집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5행정지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6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7철거등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의8특정빈집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 납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농어촌관광휴양지시설 내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폐업신고서(휴양단지, 관광농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국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국공유지 무상양여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증여지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국공유지 무상양여 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국공유지를 대신할 토지 수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무단점용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무단점용료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계획평면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사업계획 개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저수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양수장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취입보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암반관정 및 방사상 집수정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상수도 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구역 내 주요 하천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인구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토지이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축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공업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수산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공공시설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마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용수개발 및 공급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용수개발 사업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주민 호응도 및 참여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이주정착지원금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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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4. 2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시설의 종류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기본시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