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별지 제54호서식] | ||||||||||||||||||
| 일시 이용지 지정 통지서 | 연번 | |||||||||||||||||
| ① 사업지구명 |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
| ② 토지소유자 | 성명 | 주소 | ||||||||||||||||
| ③ 사용ㆍ수익개시일 | . .부터 | ④ 사용ㆍ수익 마감일 |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 |||||||||||||||
| ⑤ 지정 효과 | 위 사용기간ㆍ수익기간 중에는 법률이나 계약으로 정한 해당 권리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대한 것과 같은 조건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 |||||||||||||||||
| ⑥ 지정도열람장소 | ||||||||||||||||||
| ⑦ 일시 이용지 지정 조서 | ||||||||||||||||||
| 종전 토지 | 권리면적 | 일시 이용지 | 증감 면적 | 비고 | ||||||||||||||
| 토지 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처분 | 증 | 감 | |||||||||
| 읍ㆍ면 | 동ㆍ리 | |||||||||||||||||
| ㎡ | ㎡ | ㎡ | ㎡ | ㎡ | ||||||||||||||
|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 이용지 지정사항을 알립니다. 다만, 일시 이용지는 환지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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