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25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7. 3.>삭제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9. 8. 16.> | |
|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제49조의2 관련) | |
| 구분 | 서비스ㆍ안전기준 |
| 1. 숙박위생 | 가. 객실ㆍ접객시설ㆍ복도ㆍ계단ㆍ욕실ㆍ샤워시설ㆍ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 전체 시설을 수시로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전체 소독을 실시할 것 나. 이불ㆍ베개 등 침구류와 수건은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고, 수시로 햇빛에 건조하거나 기계로 건조할 것 다. 환기를 위한 시설 또는 창문을 설치하고 수시로 환기할 것 |
| 2. 식품위생 | 가. 주방은 식품위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나. 조리를 할 때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조리에 사용되는 도마, 칼, 행주 등 주방도구는 사용 후에 끓이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ㆍ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다. 부패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것 라. 객실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갖춰두도록 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3. 소방안전 | 가. 소화기, 피난구유도등(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피난유도표지(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나.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다. 소화기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
| 4.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 가. 화기취급처에는 환기가 잘 되도록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나. 난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ㆍ관리할 것 |
| 5. 그 밖의 사항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성매매알선 등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나.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을 말한다) 에 대하여 이성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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