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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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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1호임시번호표(제6조제2항 및 제31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3호의2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및 매수(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등록번호의 새김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등록번호 새김 위치(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제1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7호정기검사 유효기간(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0호의2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제5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후관리시설및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제54조제1항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정밀진단의 기준(제56조의1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5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6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제6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제7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2교육대상별 안전교육등의 내용(제8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3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제8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의4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9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수수료 등(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1호건설기계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건설기계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기계(타이어식)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건설기계(무한궤도식 등)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건설기계(타워크레인)제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설기계 등록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8호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2호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수출이행여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기계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건설기계 등록원부 목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건설기계 등록증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건설기계(부적합, 시정권고)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건설기계(정기검사, 수시검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건설기계 정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건설기계 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검사기간연장, 명령이행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7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8건설기계 임시운행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9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10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6호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건설기계형식 신고(변경신고)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정밀진단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3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4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3건설기계사업(양도ㆍ양수, 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34호의2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건설기계폐기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4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5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6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7폐기검수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8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9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0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11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분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4수시적성검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5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6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2건설기계 처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5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전산자료이용(심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전산자료제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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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5. 14.>
건설기계검사기준(제27조관련)
1. 공통사항
가.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
나.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
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
라. 구조변경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
마.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
바.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
사.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신규등록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 부착이 없을 것

2. 원동기
가. 원동기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
나. 원동기 성능
(1)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2)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5)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ㆍ소음기ㆍ촉매장치 등의 손상ㆍ변형ㆍ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
다. 냉각장치
(1) 팬벨트 및 방열기 등의 손상이 없을 것
(2)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라. 전기장치
(1) 전기배선․단자․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심하게 방전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마. 윤활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
바.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연료펌프․분사기․기화기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사.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변형과 공기누출이 없을 것
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의 봉인이 조작ㆍ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니할 것

3. 하체부
가. 차대
(1) 만곡(굽음)․부식․균열․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2) 완충장치는 좌․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
나. 전동장치
(1)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2)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이상음이 없고 작동상태가 확실할 것
(3)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토크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
(5) 벨트․체인․로프 등이 양호할 것
다. 제동장치
(1) 제동력
(가) 검사소 입고검사
1) 조향축의 제동력은 운전중량 상태에서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그 외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이며,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5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차축의 좌․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4) 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는 심한 마모․균열․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
(나) 현장검사
1)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우바퀴의 제동상태(끌림․정지거리․제동흔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
2)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
(3) 제동력 복원 상태가 양호할 것
(4) 제동페달 및 레버의 유격은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
(5) 제동레버는 당김량이 적정할 것
라. 변속장치
(1) 클러치․변속기․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과 기름누출이 없을 것
(2) 변속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고 조작이 원활할 것
마. 조향장치
(1) 좌․우 동심원으로 선회할 것
(2) 조향핸들은 회전각도와 조향각도 및 좌․우 조향력에 심한 차이가 없을 것
(3) 조향핸들은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은 조향핸들 직경의 12.5퍼센트 이내일 것
(4)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량
(가) 검사소 입고검사 :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이내일 것
(나) 현장검사 : 타이어가 편마모되지 아니할 것
(5) 리닝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6) 조향브레이크, 조향클러치, 차체굴절식 조향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7) 타이로드․앤드․드래그링크․피트먼암․기어박스․파워실린더․너클등은 변형․느슨함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바.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 장치
(1)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
(2)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이내일 것
(3) 배기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4)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
사. 주행장치
(1) 트럭․롤러․스프로킷트․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
(2) 무한궤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
(3) 차축의 외관 및 휠은 균열이 없고,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4)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1.6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할 것
(5)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향륜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규격미달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아. 점등 및 조명장치
(1) 전조등․미등․측등․계기반등․후퇴등․실내등․차폭등․등화관제등․번호등․방향지시등․제동등․발판등․작업등․속도표시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
(2)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광도
2등식 : 15,000칸델라이상일 것
4등식 : 12,000칸델라이상일 것
2) 광축과 진폭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 것
(단위 : CM)
구분상하좌우
좌측10301530
우측10303030
자. 계기장치
(1) 시간계․전류계․온도계․속도계․연료계․유압계․회전계․압력계등 설치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속도계는 지시오차 ±15퍼센ㅌ, -10퍼센트이내일 것
(3) 전기단자․개폐기 및 배선은 적절히 피복되어 있고 자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
차. 기타 장치
(1) 경음기 및 경보장치의 음의 크기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의 범위이내일 것
(2) 연결장치
(가) 연결장치는 변형․손상이 없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
(나) 연결장치의 안전잠금장치는 2개 이상 갖추어야 하며, 풀림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가 피견인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것
(3) 안전표지등
(가) 안전과 관계되는 레버는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
(나) 굴착기․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후면에는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가 되어 있을 것
(4)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덤프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속도표시장치․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차체
가. 적재함등
(1) 적재함은 상승․하강․정지 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
(2)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3)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4)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5)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은 건설기계검사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6) 측면보호대 및 후면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
나. 조종장치등
(1) 조종석은 운전 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시간당 3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
(3) 후사경은 좌․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 조종실내에서 운행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
(5)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
다. 유압장치
(1)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
(3) 유압호스․파이프․밸브․탱크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 누출이 없을 것
(4) 붐(boom)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
라. 상부 선회장치
(1)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
(2) 턴테이블, 선회기어등의 볼트․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3)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작업장치
가. 불도저,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排土板: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
(1) 배토판등은 틸트,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삽날․귀삽날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
(3) 푸시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
나. 굴착기, 로더의 버킷등
(1) 버킷은 균열 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귀삽날․이빨의 손상․풀림이 없을 것
(3) 붐․암등의 변형․손상이 없을 것
다. 기중기의 붐 등
(1) 붐의 만곡․균열․손상․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2)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
(3) 로프의 절단․마모는 규정치이내이어야 하며, 꼬임․꺾임․파손․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
(단위 : %)
구분소선수의 절단공칭경의 마모
규정치10(이내)7(이내)
(4) 훅 및 시브는 파손․균열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
(5) 삭제 <2023. 7. 19.>
(6)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7)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라. 쇄석기등
(1) 조․롤․자이레토리콘․임팩트밀․해머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
(2) 호퍼는 부식등의 변형이 없을 것
(3)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
(4) 컨베이어․피이더는 정상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5) 볼트․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
마.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
(1) 콘베이어․버킷․벨트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후퇴 및 볼의 상하 작용이 확실할 것
바.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1) 마스트의 딜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
(2)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축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
(3) 핑거보드는 휨․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
사. 공기압축기등
(1)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
(2)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밸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
(3) 호스․파이프․밸브등 연결부는 균열․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
아. 롤러등
(1) 롤․롤 돌기부는 부식․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
(2)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
(4)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
(5) 다짐 압력은 밸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
자. 콘크리트 기계류
(1) 배칭플랜트의 계량장치는 재료공급장치와 연관작동되고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
(3) 피니셔, 살포기등의 스크류컨베이어, 피니싱 스크리드, 블레이드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
(4) 피니셔의 기진기는 강력한 진동과 압력으로 다짐작업을 할 수 있을 것
(5) 믹서트럭의 드럼은 회전방향과 회전수를 조종석과 외부에 설치된 조정레버 등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
(6) 쉬트의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어 주행중 충격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
(7)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
(8) 펌프호퍼내의 교반장치는 자동반전 및 복귀가 될 것
(9) 수송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연결되어 누설되지 않을 것
(10) 원격조종장치는 상태가 양호할 것
(11) 탱크․파이프․호스 등 급수장치는 누설되지 않을 것
(12)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동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
차. 아스팔트기계류
(1) 믹싱플랜트의 골재공급장치는 공급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계량장치는 정밀도가 유지될 것
(2) 믹서 내면은 라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공급 파이프라인은 보온되는 구조일 것
(3) 집진기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
(4) 피니셔의 스프레더․탬퍼․스크리드․콘베이어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5) 버너․히터 등 가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카. 항타기 등
(1) 디젤해머․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윈치․로프․가이드․시브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타. 천공기 등
(1) 드리프트․착암기의 지지붐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
(2) 크롤러 구동 공기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
(3) 드릴․가이드․로프․시브․윈치․오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
(4) 호스․파이프․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
파.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
(1)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2)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물의 누출이 없을 것
(3)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균열․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로프는 감김 및 풀림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 그래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
(5)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6) 전도사고 시 기름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공기관(에어벤트)이 설치되어 있을 것
하. 타워크레인
(1) 구조
(가) 마스트, 지브(jib), 선회장치,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 굴곡, 휨, 부식,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
(나)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
(다) 클라이밍(Climbing) 또는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
(2) 기계장치
(가) 각 주행전동기, 감속기, 체인, 벨트, 구동축, 지지부의 연결고리,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
(나) 각 전동기,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 주행차륜(이동식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드럼 등의 이상음, 이상발열, 균열, 변형, 손상, 마모 등이 없을 것
(다)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
(3) 도르래 및 훅(hook)
(가)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암, 보스부, 베어링 및 핀은 균열, 변형 및 마모가 없고,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
(다) 훅 본체는 균열,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
(4) 와이어로프
(가)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
(나)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
1) 비자전로프인 경우: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미만이거나 호칭지름의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미만일 것
2) 비자전로프가 아닌 경우: 와이어로프의 한핏치내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5)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Load Chart)을 부착하고,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종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전기관계
(가)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 탈락, 손상,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
(나)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전자접촉기, 과전류 보호기,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라) 제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
(마)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지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
(바)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
(7) 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
(가)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8)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것.
(9)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高所)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의(가)에 따른 부식, 균열 등에 대한 맨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
(10) 방호장치
(가)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회전부분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미끄럼방지장치, 경사각지지장치,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나)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키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다)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동작(권상, 횡행, 주행 등)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
(11)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그 밖의 사항
(가) 검사 시 부품의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수검자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신규등록 이후 이동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마스트의 볼트,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
(사)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
(아)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 ∼ 3)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2)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3)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자)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

6. 기타 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도검사가 되어 있을 것
라. 운전정지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건설기계는 주행장치를 탈거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직경(㎜)16 미만16~2828 초과
클립수4개5개6개 이상
대지전압150V 이하150V 초과
~300V 이하
300V 초과
~400V 미만
400V 이상
절연저항0.1㏁ 이상0.2㏁ 이상0.3㏁ 이상0.4㏁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