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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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3)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 4) 건설기계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 나.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1호 | 취소 |
|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법 제28조제2호 | 취소 |
| 다.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3호 | 취소 |
| 라.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법 제28조제4호 | |
| 1) 인명피해 | ||
| ① 고의로 인명피해(사망ㆍ중상ㆍ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경우 | 취소 | |
| ②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취소 | |
| ③ 삭제 <2018. 6. 28.> | ||
| ④ 삭제 <2018. 6. 28.> | ||
| ⑤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 | ||
| (1) 사망 1명마다 | 면허효력정지 45일 | |
| (2) 중상 1명마다 | 면허효력정지 15일 | |
| (3) 경상 1명마다 | 면허효력정지 5일 | |
|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 면허효력정지 1일 (90일을 넘지 못함) | |
| 3)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 | 면허효력정지 180일 | |
|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법 제28조제5호 |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에 따라 조치 |
| 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8조제6호 | 취소 |
| 사.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 | 법 제28조제7호 | |
| 1)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면허효력정지 60일 | |
|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취소 | |
| 3)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취소 | |
| 4)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취소 | |
| 5)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취소 | |
| 아.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 법 제28조제8호 | 취소 |
| 자.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법 제28조제9호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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