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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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3. 11. 20.> | ||||
|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43조 관련) | ||||
| 구분 | 명칭 | 제원등 | 비고 | |
| 검사기계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 | 1. 만능재료시험기 2. 경도시험기 3. 진동·소음측정기 4. 매연측정기 5. 유압계 6.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7. 전조등시험기 8. 회전반경측정기 9. 제동시험기 10. 일산화탄소측정기 11. 사이드슬립측정기 12. 경사각도시험기 13. 탄화수소측정기 | ||
| 타워크레인 | 1. 와이어로프테스터 2. 라인스피드미터 3. 진동·소음측정기 4. 비파괴시험장비 5. 로드셀 또는 분동 6. 절연저항측정기 7. 만능회로시험기 8. 조도계 9. 접지저항측정기 10. 무전기세트 11. 만능재료시험기 12. 경도시험기 | |||
| 기술인력 |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1인 이상 2인 이상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를 제작·조립하려는 자는 조선산업기사 이상을 포함할 것 |
| 타워크레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1.란에 따른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자격이 있는 자 | 3인 이상 | ||
| 주 : 1.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기계 중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계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건설기계제작·조립자와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체로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기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주 : 2.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를 제작·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기계 중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기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주 : 3. 2 이상의 검사기능이 있는 하나의 검사기계를 갖춘 때에는 해당 검사기능이 있는 검사기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주 : 4.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동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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