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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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18. 1. 18.> | |||||||||||||
| 건설기계폐기요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 형식 | |||||||||||
| 건설기계명 | 원동기형식 | ||||||||||||
| 차대번호 | |||||||||||||
| 말소등록대행여부 | [ ] 필 요 [ ] 불필요(소유자 직접 말소등록신청)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소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4. 저당ㆍ압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로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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