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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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1. 8. 27.> |
| 정비작업의 범위(제41조관련) 1. 정비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그리스(grease)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충격흡수장치)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2. 용접기 및 폐유수거시설을 갖춘 경우의 정비작업의 범위 가. 원동기 (1)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2) 연료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3) 머플러의 교환 나. 전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 (2) 액셀레이터 케이블의 교환 다. 조향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그리스의 급유 (2) 부트의 교환 라. 제동장치 (1) 오일의 보충 및 교환 (2)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마. 주행장치 트랙링크·롤러 및 스프라켓의 교환 바. 완충장치 쇼크 업소버의 교환. 다만,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사. 유압장치 누유수리를 위한 호스 등의 교환 및 점검·정비 아. 차체 및 작업장치 등 (1) 판금 또는 가공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차체 및 작업장치의 보수 및 교환 (2) 정비부분의 도색(분사방법에 의한 도색을 제외한다) (3) 차체 및 작업장치에 대한 부분용접 (가) 불도저·굴착기·로더 및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버킷·장삽날 및 귀삽날 등의 부분용접 (나) 덤프트럭의 적재물 누출방지를 위한 적재함의 부분용접 (다) 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의 오가비트 및 오가(스크류)의 부분용접 (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흙받이 철판(휀다) 및 후부안전판의 보수를 위한 용접 (마) 배기관 파이프 및 소음기 보수를 위한 부분용접 (바) 탈부착이 가능한 운전석의 부분용접 (사) 발판등 경미한 부위의 부분용접 자. 기타 (1) 조종석내 설비의 점검·정비 (2) 새시 각부의 급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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