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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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18. 1. 18.> | ||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65조의3관련) | ||
| 구분 | 기준 | |
|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 2,500㎡ 이상 | |
| 장비 |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 1대 이상 |
|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 1대 이상 | |
|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 1식 이상 | |
|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비 중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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