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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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2] <개정 2023. 11. 20.> | ||
|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 (제54조제1항 후단 관련) | ||
| 구분 | 명칭 | 제원등 |
| 대지 및 건물 | 1. 대지 2. 건물 | 옥외검사장·검사대기장등 3,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옥내검사장·공구실등 500제곱미터 이상 |
| 기술인력 | 1. 시험반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건설기계 시험·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건설기계시험원으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시험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건설기계 시험·검사 또는 관리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1인 이상 2인 이상 |
| 부대시설 |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2. 검차대 3. 세차시설 | 5톤 이상 |
| 기계기구 | 1. 중량계 2. 길이계 3. 각도측정기 4. 시간측정기 5. 엔진동력계 또는 견인출력측정기 6. 건·습구 온도측정기 7. 연료소모량측정기 | 50톤 이상 폭 4미터×높이6미터×길이 20미터 이상 350마력 이상 유체측정 또는 전자감응식 |
| 8. 배기가스분석기 9. 매연농도측정기 10. 속도계시험기 11. 회전반경시험기 12. 견인력시험기 13. 등판능력시험기 14. 소음 및 진동시험기 15. 회전속도측정기 16. 축전지출력측정기 17. 유압시험기 18. 슬럼프콘 19. 콘크리트압력측정기 20. 공기토출량시험기 21. 제동시험기 | Co, HC등 0~100퍼센트 150km/hr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 40톤 이상 정치식 또는 가변식 5,000rpm 이상 이동식 400kg/㎠ 이상 200kg/㎠ 이상 전자식 또는 오리피스식 디지털 또는 전자감응식 | |
| 비고 : 1. 제1호의 중량계는 평탄한 바닥에서 총하중 5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제2호의 길이계는 건설기계를 정치한 상태에서 길이·폭·높이를 1밀리밀리단위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제3호의 각도측정기는 붐 또는 암각도·전경각·후경각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제5호의 견인출력측정기는 건설기계의 엔진을 탈착하지 아니하고 견인출력을 측정함으로써 엔진마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16호의 축전지출력측정기는 축전지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전기출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17호의 유압시험기는 건설기계의 주요 유압장치내의 펌프토출량·압력·굴착력 등의 작업력, 실린더응력, 작동유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7. 제19호의 콘크리트압력측정기는 콘크리트펌프실린더안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8. 제20호의 공기토출량시험기는 공기압축기의 토출성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9. 제21호의 제동시험기는 브레이크페달 작동후 정지될 때까지의 제동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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