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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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7호의2서식] <신설 2022. 5. 25.> | ||||||||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 ] 에는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시설 확보 | 이론교육시설(□ 자체 □ 임차) | 실습교육시설(□ 자체 □ 임차) | ||||||
| 신청인 구분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 그 밖에 지정을 받으려는 자 | |||||||
| 조종실습 교육장 | 조종실습 신청기종 | 신청기종 보유현황 | 신청기종 실습강사 | |||||
| □ 3톤 미만의 굴착기 | [ ] 대 | [ ] 명 | ||||||
| □ 3톤 미만의 로더 | [ ] 대 | [ ] 명 | ||||||
| □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 [ ] 대 | [ ] 명 | ||||||
| □ 3톤 미만의 지게차 | [ ] 대 | [ ] 명 | ||||||
| □ 5톤 미만의 불도저 | [ ] 대 | [ ] 명 | ||||||
| □ 콘크리트펌프(이동식 한정) | [ ] 대 | [ ] 명 | ||||||
| □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 ] 대 | [ ] 명 | ||||||
| □ 공기압축기 | [ ] 대 | [ ] 명 | ||||||
| □ 쇄석기 | [ ] 대 | [ ] 명 | ||||||
| □ 준설선 | [ ] 대 | [ ] 명 | ||||||
|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 ] 대 | [ ] 명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기관의 건물이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기관 시설 등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교육기관 조종실습기종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신청기종별) 4. 강사 이력서 및 증명자료 사본 각 1부(이론교육, 조종실습 신청기종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기관 부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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