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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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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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9서식] <개정 2023. 11. 20.> | |||
| 제 호 영치증 성명: 주소: 건설기계의 종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1. 위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영치하였습니다. 2.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도)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등록번호표의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임시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ㆍ 영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ㆍ 단속공무원 소 속: 시(도) 과(팀)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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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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