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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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74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강의실(㎡) | 이론교육 강사(명) | 조종실습 강사(명) |
| 지정 요건 | 50 | 1 | 2 |
| 비고 1.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쇄석기,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또는 준설선의 경우 실습장이 아닌 해당 건설기계가 설치된 다른 장소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교육기관은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춰야 한다. 3. 교육기관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를 1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4. 이론교육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건설기계운전, 양중기기계운전)이 있는 사람 5. 조종실습 강사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6.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건설기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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