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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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 <개정 2023. 11. 20.> | ||||
| 제 호 | ||||
|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 | ||||
| 건 설 기 계 등 록 번 호 | ||||
| 명 령 사 유 | ||||
| 사 용ㆍ운 행 중 지 기 간 | 정기검사ㆍ수시검사ㆍ정비 명령을 받고 검사에서 적합 또는 시정권고 판정을 받을 때까지 | |||
| 위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주 : 이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할 수 없습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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