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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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7. 19.> | (3쪽 중 1쪽) | |||||||||||||||||||||||||||||||||||||||||||||||||||||||||||||||||||||||||||||||||||||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검사증 | ||||||||||||||||||||||||||||||||||||||||||||||||||||||||||||||||||||||||||||||||||||||
| 발급번호: | 최초등록일: | 제작년도: | ||||||||||||||||||||||||||||||||||||||||||||||||||||||||||||||||||||||||||||||||||||
| 등록사항 | 건설기계의 표시 | |||||||||||||||||||||||||||||||||||||||||||||||||||||||||||||||||||||||||||||||||||||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
| 형 식 | 규 격 | |||||||||||||||||||||||||||||||||||||||||||||||||||||||||||||||||||||||||||||||||||||
| 원동기형식 | 차대일련번호 | |||||||||||||||||||||||||||||||||||||||||||||||||||||||||||||||||||||||||||||||||||||
| 사용본거지 | ||||||||||||||||||||||||||||||||||||||||||||||||||||||||||||||||||||||||||||||||||||||
| 소유자의 표시 | ||||||||||||||||||||||||||||||||||||||||||||||||||||||||||||||||||||||||||||||||||||||
| 성 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위 건설기계(타워크레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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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 사무소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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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
| (3쪽 중 2쪽) | ||||||||||
| 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 ○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 |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ㆍ검사증 시 ㆍ 도 지 사 | |||||||||
| 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4-2.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
| 신규등록일: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주의사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검사장소 | |||||||||
| * 그 밖의 건설기계 검사내용은 다음 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3쪽 중 3쪽) | |||||||||||||
| 4-3.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4-4.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검사장소 | ||||||||||||
| 4-5. 건 설 기 계 검 사 란 | 5. 등 록 사 항 변 경 란 | ||||||||||||
| 구 분 | 검사일 | 유효기간 (까지) | 검사기관 | 담당자 성명 | 연 번 | 변경일자 | 변경사항 | 확 인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 검사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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