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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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3서식] <개정 2018. 1. 18.> | |||||||||
| 제 호 | |||||||||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
| 건설기계 | 등록번호 | 연식 | |||||||
| 기종 | 형식 | ||||||||
|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
| 폐기인수연월일 | 년 월 일 | ||||||||
| 등록번호판 인수ㆍ폐기 여부 | [ ] ( )개 인수ㆍ폐기하였음 [ ] 인수하지 않았음 | ||||||||
|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 ] 직접신청 [ ] 폐기업자가 신청 | ||||||||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검인란 | |||||||||
| <비고> 1. 이 폐기인수증명서는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가 제작하고 검인한 것만 유효하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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