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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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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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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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신설 2019. 3. 19.>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연기 사유 | [ ]해외 체류 [ ]질병 [ ]구속 [ ]부득이한 사유 [ ]재해 [ ]기타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연기사유 증명서 * 대리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없음 | ||||||||||||
|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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