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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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9. 3. 19.> | |||||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
| 본인은 건설기계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또는 서명) | |||||
| 건설기계등록번호 | |||||
| 기종및형식 | |||||
| 차대번호 | |||||
| 매매일자 | |||||
| 매매금액 | |||||
| 비고 | |||||
|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 인도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소지하고 “을”은 이를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는 때[매매일(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약사향 : | |||||
| 양도인(갑) | 성명(명칭) |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양수인(을) | 성명(명칭) | |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때에 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압류ㆍ근저당설정 등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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