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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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제75조 관련) | ||||||||||
| 면허의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
| 1. 불도저 2. 5톤 미만의 불도저 3. 굴착기 4. 3톤 미만의 굴착기 5. 로더 6. 3톤 미만의 로더 7. 5톤 미만의 로더 8. 지게차 9. 3톤 미만의 지게차 10. 기중기 11. 롤러 12.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13. 쇄석기 14. 공기압축기 15. 천공기 16. 5톤 미만의 천공기 17. 준설선 18. 타워크레인 19.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기중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공기압축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한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비고 제3호의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 |||||||||
| 비고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 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사 등이 세부 규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마스트 1단에 정격하중, 지브 최대길이 및 지브 최대 모멘트가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 ||||||||||
| 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 ||||||||||
| 구 분 | 타워형(T형) | 러핑형(L형) | ||||||||
| 정격하중 | 3톤 미만 | |||||||||
| 지브 최대길이 | 50m 이하 | 35m 이하 | ||||||||
| 지브 최대 모멘트 | 686kNㆍm 이하 ※ 지브 최대 모멘트는 지브의 모든 부분에서 최대 모멘트 값 이하여야 하며, 다음 표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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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높이 | 지상 15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
| 나.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타워크레인 | ||||||||||
| 구 분 | 타워형(T형) | 러핑형(L형) | ||||||||
| 정격하중 | 3톤 미만 | |||||||||
| 지브 최대길이 | 40m 이하 | 30m 이하 | ||||||||
| 지브 최대 모멘트 | 588kNㆍm 이하 | |||||||||
| 설치 높이 | 지상 10층 이하 건축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높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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