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7건 · 보관 117건 · 미완 20건
별표 제3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8.2.12>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2.3.11>삭제
별표 제19호삭제 <1997.4.7>삭제
별표 제24호삭제 <2010.7.20>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0.7.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1999.10.19>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9. 3. 19.>삭제
서식 제44호의3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4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5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6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7삭제 <2013.3.21>삭제
서식 제44호의8삭제 <2013.3.21>삭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3. 11. 20.> | ||
| 사후관리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56조관련) | ||
| 구분 | 명칭 | 제원등 |
| 대지 및 건물 | 1. 옥내작업장면적 2. 옥외작업장면적 |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등 500제곱미터이상 작업장․주기장등 500제곱미터이상 |
| 부대시설 | 1. 체인블록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2. 트럭(서비스용) 3. 세차시설 4. 검차대 | 5톤이상 2.5톤이상 중기세차시설 |
| 정비기계류 | 1. 유압잭 2. 전기용접기 3. 공기압축기 4. 탁상 드릴링머신(구멍 뚫는 기계) 5. 전기그라인다 | 10KVA이상 |
| 검사시험기 | 1. 마이크로미터 2. 버니어캘리퍼스 3. 시크니스게이지 4. 다이얼게이지 5. 축전기시험기 6. 전조등시험기 7. 볼트암페어미터 8. 유압계 9. 압축시험기 10. 분사펌프시험기 11. 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12. 온도계 13. 정반(기계 부분품의 조립ㆍ검사 등에 사용되는 평면판) 14. 수평계 15. 매연농도측정기 | 0~100%측정용 |
| 기술자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1인 이상 2인 이상 |
| 비고 : 건설기계정비업체 또는 다른 제작자등의 사후관리시설을 이용하여 사후관리하는 때 또는 별표 11의 건설기계제작․조립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때에는 그 시설과 기술인력을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